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·사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, 2025년에도 소득기준과 지급 금액이 일부 조정됩니다.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1. 근로장려금 기본 자격 (2025)만 19세 이상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소득자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이하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재산에는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2. 2025년 소득기준 (가구 유형별)가구 유형총소득 기준단독가구2,4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3,6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4,300만원 미만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, 소득 기준이 더 높아지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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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3. 23: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