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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분은 부가가치세 면제와 종합소득세는 완전히 별개의 세금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.
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입니다
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예를 들어 연매출 4,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세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순소득(매출 - 비용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세금이 나오나요?
아닙니다!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:
1.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
- 기본공제(본인 150만원)
- 배우자·부양가족 공제
-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공제
- 표준세액공제 등
2. 필요경비 차감
예를 들어 연매출이 3,000만 원 이어도 필요경비가 2,500만 원이라면 실제 소득은 500만 원입니다. 여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.
3. 단순경비율 적용 시
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.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, 실제 매출이 높아도 인정경비가 커서 과세소득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.
실제 사례
사례 1 - 세금 0원
- 연매출: 3,500만 원
-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: 1,000만 원
-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: 0원
- → 종합소득세 0원
사례 2 - 세금 발생
- 연매출: 4,500만 원
-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: 2,000만 원
-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: 800만 원
- → 종합소득세 약 50만 원 발생
정리하면
종합소득세는 최종 소득금액과 개인의 공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, 매출이 4,8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.
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거나, 소득공제·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순소득이 많고 공제받을 항목이 적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세금에 관하여서는 꼭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.
자신의 정확한 세액을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'모의계산'을 해보시거나,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!
